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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 · 운영
- 설치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 설치목적 : 문화재(유물) 및 시설물관리, 화재예방, 주차관리
- 운영현황
기관명 | 설치대수 | 설치위치 | 촬영시간 | 영상정보 보관기간 | 영상정보 보관장소 | 관제방법 |
---|---|---|---|---|---|---|
한성백제박물관 | 81대 | 건물 내·외부 (백제학연구소 포함)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보안관제센터 | 상시 모니터링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영구삭제 조치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한성백제박물관장(2152-5801)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장(2152-5810)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단,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1호]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 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총무과 : 2152-5844)에 제출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10일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관제실의 접근통제,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시 열람목적, 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 제1조(목적) 이 방침은『한성백제박물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에 따라『한성백제박물관』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책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고객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방침은 한성백제박물관 건물(백제학연구소 포함) 내ㆍ외부, 주차장 등의 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 유물보호, 화재 및 범죄예방, 법규위반 단속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개인영상정보 보호원칙)
- 제5조(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의 지정)
-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ㆍ위치ㆍ성능ㆍ촬영범위 등)
구 분 | 설치위치 | 설치대수 | 성 능 | 촬 영 범 위 |
---|---|---|---|---|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카메라) |
총 계 | 81대 | 고정식 41대 회전식 40대 |
- |
건물내부 | 53대 | 고정식 28대 회전식 25대 |
유물·시설물 및 출입자 | |
건물외부 | 21대 | 고정식 6대 회전식 15대 |
(출입구,광장,주차장) 시설물 및 출입자 |
|
백제학연구소 | 7대 | 고정식 7대 | 시설물 및 출입자 |
-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 제11조(사전의견 수렴)
- 제12조(안내판의 설치)
-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 제한)
- 제14조(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제한 등)
- 제15조(보관 및 파기)
- 제16조(목적의 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 제17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 제18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 제19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책임자가 제16조제3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로서,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0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 제22조(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4조(교육의무)
- 제25조(비밀유지 의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준용규정)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방침은 2013. 11. 4.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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