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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장품관리 > 유물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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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열람
- 한성백제박물관 소장유물
열람 신청 조건
-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요원이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열람하고자 할 경우
-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자로서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열람하고자 할 경우
-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로서 학위논문의 작성 등의 목적으로 열람하고자 할 경우
열람일
- 사전에 열람일정을 유선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시유물의 경우 매주 월요일에 열람 가능합니다.
- 열람은 균등한 열람 기회 보장과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1인 당 횟수(연 3회, 1회 3점 이하)및 대상 수량(연 10 점)
등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열람자 준수사항
- 소장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열람요청 공문 및 신청서(전송이나 이메일 가능)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접수된 신청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심사 후 허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열람 시 조명, 별도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 연구목적용 사진 촬영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합니다.
- 논문게재 등 출판에 사용할 사진은 별도의 복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복제 허가를 받은 이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 복제 비용은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 저작권은 한성백제박물관에 있으며 사용시 제공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자료이용 후 결과물은 박물관에 1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열람자는 유물취급시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 열람자가 열람유물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유물열람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 담당부서 :
유물과학과
담당자 :
최영미주무관
02-2152-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