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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백제박물관 기증유물특별전 사진

유물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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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백제박물관에서는 소중한 우리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시 및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유물을 구입합니다. 유물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유물 구입 절차

STEP1 유물 구입 공고 -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STEP2 유물매도신청서 접수 / STEP3 유물수집실무위원회 개최 (내부평가) / STEP4 (평가대상) 유물 실물접수 / STEP5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 개최 (전문위원평가) / STEP6 유물구입 계약체결

 

유물매도신청시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 도굴품 및 도난품 등 불법문화재와 문화재 관련사범은 매도신청 불가
  •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체명으로 매도 신청할 것

2.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접수(우편은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3. 신청서류

  • 유물매도신청서 1통 유물매도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문화재매매업자인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통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통
  • 유물칼라사진(3"×5") 1매
    ※ 컴퓨터 파일로 매도신청서와 유물사진을 작성한 경우 별도의 매체(CD 등)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할 것

4. 유물접수 : 신청서류 및 유물사진을 검토한 후 평가대상 유물로 선정된 경우 개별 통지하여 유물을 접수함

5. 구입유물선정 : 한성백제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함
※ 구입예정 유물은 인터넷 공개를 통해 불법문화재 여부 검증

6. 가격평가 :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함

7. 구입결정 :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은 매도희망자와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하되 구입가격은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8. 소유권이전 : 유물매매약정 체결 후, 대금지급과 동시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한성백제박물관으로 이전됨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 내에 본인에게 통보하며 소정의 절차에 의해 반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성백제박물관 유물과학과(02-2152-5934)으로 문의바람

페이지 담당부서 : 유물과학과담당자 : 성윤아주무관   

02-2152-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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