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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알려드리는 고시공고 관련 소식입니다.
제목 | 2020년 상반기 시설 대관계획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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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15 | 조회 | 656 | ||||||||||||||||||||||||||||||||||||||||||||||
담당자 | 정혜연 | 담당부서 | 총무과 | ||||||||||||||||||||||||||||||||||||||||||||||
연락처 | 02-2152-5842 | 이메일 | hyeyeon2@seoul.go.kr | ||||||||||||||||||||||||||||||||||||||||||||||
첨부파일 |
2020년 상반기 시설 대관계획 공고문.hwp 2020년 상반기 시설 대관계획 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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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성백제박물관 공고 제2019 - 25호
2020년 상반기 한성백제박물관 시설 대관계획 공고
2020년 상반기 한성백제박물관 시설 대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따라 대관허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한성백제박물관장
1. 박물관위치: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71(방이동 88-20) 2. 대관시설: 한성백제박물관 강당 3. 대관기간: 2020. 1. 1. ~ 2020. 6. 30. 4. 신청기간: 2019. 11. 18. ~ 2020. 5. 31. 5. 대관안내 가. 대관시설 및 신청
나. 대관료 및 납부
6. 시설 사용허가 조건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제한하거나 대관허가를 취소할 있습니다. ① 대관허가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②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③ 허가내용, 대관허가조건, 약정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대관취소 신청을 박물관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100% 반환) ② 박물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00% 반환) 3) 대관자는 전시 중 위작 시비 발생시 즉각적인 해명을 하여야 하며, 타당한 해명이 없을 경우 대관전시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4)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합니다. 5) 대관자는 사용내용 등을 신청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습니다. 6)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7) 대관자는 전시, 부대행사 등을 위해 현수막설치, 부스설치 등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박물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행사에 사용한 설비는 행사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대관 자는 설비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박물관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9) 박물관은 대관 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에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박물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대관자는 대관시설 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1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2)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13) 대관자는 박물관 시설사용에 있어,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4) 박물관은 대관기간 중 박물관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 대관자는 박물관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박물관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관자는 박물관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16) 대관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 등에 관한 관리책임은 준비기간, 사용기간, 반출 기간의 전 과정에 걸쳐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17) 준비, 사용, 철수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고, 일반쓰레기는 종량봉투를 준비하여 직접 청소하고 반출하여야 합니다. 18) 대관자는 박물관과 사전협의 하에 제한된 수량의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19) 대관자는 전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체 전시결과․평가 자료를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허가조건 외에 대관시설의 사용 등에 있어서 상호 책임과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약정은 1개월 이상 대관허가 하는 경우나 특별한 약정 체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1) 대관자는 본 행사와 관련하여 박물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 표시 외에는 한성백제박물관의 명칭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2) 강당시설에 대한 경비 및 안전관리는 설치부터 철수까지 대관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며 박물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3) 대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박물관의 지시에 따라 부상치료 및 원상복구를 하고, 대관자는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4)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시설관리 및 운영상 얻은 기밀을 박물관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5) 대관자는 청사관리에 따른 시설 및 업체관계자 등에 관하여 보안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26) 대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관허가 취소를 받았을 때에는 대관자는 지체 없이 대관한 시설과 물품은 원상복구하고 훼손된 부분은 보수 조치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27) 대관자가 지체 없이 26조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박물관은 원상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8) 대관허가와 관련하여 소송의 제기 등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은 박물관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7. 문의사항 대관에 관하여 궁금하시거나 문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담당 정혜연 ◦ 연락처: 2152-5842 (FAX 2152-5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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